2023년 추석 연휴에 10월 2일을 임시 휴일로 지정하면서 휴일이 6일로 늘어났고 우스갯소리로 퇴사를 각오하고 3일 휴가를 쓰면 한글날까지 12일까지 쉴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여행을 계획하신 분들은 정말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어떨지 2024년 휴일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정 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절 : 설날(3일 연휴), 추석(3일 연휴)
- 국경일 :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종교 관련 기념일 : 부처님 오신 날, 성탄절(법률상의 명칭은 기독 탄신일입니다)
- 그 외 : 일요일, 새해 첫날(요즘은 하루지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틀 또는 사흘간 연휴였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어린이날, 현충일,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대체 공휴일 : 1) 설날, 추석 연휴의 경우는 일요일, 공휴일이 겹치게 될 경우와, 2) 3·1절,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의 경우에서 토·일요일이나 공휴일과 겹치게 될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
[법정 공휴일]
- 1월 1일(월) : 새해 첫날입니다.
- 2월 9일(금) / 10일(토) / 11일(일) / 12일(월) : 설날 연휴입니다. 12일은 대체 공휴일입니다.
- 3월 1일(금) : 삼일절입니다.
- 4월 10일(수) :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법정 공휴일입니다.
- 5월 5일(일) : 어린이날입니다. 일요일에 어린이날이 되어 6일(월)이 대체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 5월 15일(수) :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 6월 6일(목) : 현충일입니다.
- 8월 15일(목) : 광복절입니다.
- 9월 16일(월) / 17일(화) / 18일(수) : 추석 연휴입니다.
- 10월 3일(목) : 개천절입니다.
- 10월 9일(수) : 한글날입니다.
- 12월 25일(수) : 성탄절입니다.
[징검다리 휴일 & 연속 휴일]
[징검다리 휴일]
- 현충일 : 6월 6일(목)이므로 금요일 쉬게 되시면 토·일요일 포함하여 4일 연휴입니다.
- 광복절 : 8월 15일(목)이므로 금요일 쉬게 되시면 토·일요일 포함하여 4일 연휴입니다.
- 개천절 : 10월 3일(목)이므로 금요일 쉬게 되시면 토·일요일 포함하여 4일 연휴입니다.
[연속 휴일]
- 새해 첫날 : 1월 1일(월) : 토·일요일을 쉬시면 3일 휴일입니다.
- 설날 연휴 : 2월 9일(금) ~ 2월 12일(월)까지 4일입니다.
- 삼일절 : 3월 1일(금) : 토·일요일 쉬시면 3일 휴일입니다.
- 어린이날 : 5월 5일(일) : 토요일부터 대체 휴일까지 쉬시면 3일 휴일입니다.
- 추석 연휴 : 9월 14일(토) ~ 9월 18일(수)까지 토·일요일을 쉬시면 5일 휴일입니다. 사실상 최대 연속 연휴이고 목·금요일 휴가를 쓰시게 되면 최대 9일까지 쉴 수 있습니다.
[주 5일 근무 시 쉬는 날]
2024년은 윤년이 있기에 2월 29일을 포함하여 총 366일입니다.
- 1월 : 휴일 1일(1월 1일) + 토·일요일 8일 = 9일
- 2월 : 휴일 4일(2월 9일~12일) + 토·일요일 6일 = 10일
- 3월 : 휴일 1일(3월 1일) + 토·일요일 10일 = 11일
- 4월 : 휴일 1일(4월 10일) + 토·일요일 8일 = 9일
- 5월 : 휴일 3일(5월 5일~6일, 5월 15일) + 토·일요일 7일 = 10일
- 6월 : 휴일 1일(6월 6일) + 토·일요일 10일 = 11일
- 7월 : 휴일 0일 + 토·일요일 8일 = 8일
- 8월 : 휴일 1일(8월 15일) + 토·일요일 9일 = 10일
- 9월 : 휴일 3일(9월 16일~18일) + 토·일요일 9일 = 12일
- 10월 : 휴일 2일(10월 3일, 10월 9일) + 토·일요일 8일 = 10일
- 11월 : 휴일 0일 + 토·일요일 9일 = 9일
- 12월 : 휴일 1일(12월 25일) + 토·일요일 9일 = 10일
토·일요일을 포함한 휴일은 119일이고 근무일은 247일입니다.
연휴 계획 잘 세우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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