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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알아두면 좋을 것들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의무화 논란 파헤쳐 보기

by 뽀개기주인장 2023. 9. 22.

전신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의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고 그 영상을 보관하여야 하는 법안을 담은 개정된 의료법이 2023년 9월 25일 시행으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첫 시행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요. CCTV 설치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요? 그 찬반 토론의 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법안 발의의 시작, 권대희법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법안은 2016년 성형수술 중 사망한 권대희 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이른바 '권대희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당시 25세 청년이었던 권대희 씨는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실행하기 위하여 2년 동안 모은 돈으로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중 과다 출혈과 부적절한 후속 조치로 인해 뇌사 상태에 빠진 후 49일 후 사망하게 됩니다.

권대희 씨 사건 해결의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 수술실 CCTV였는데요, 그 당시 수술 집도의는 4개의 수술실을 운영하며 돌아가면서 동시에 수술을 진행하였던 것이 밝혀지기도 하였습니다. 수술 간의 시간 간격을 만들어 순차적으로 마취, 수술, 봉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한 명의 환자에게 집중할 수 없는 구조로써 흔히 말하는 유령 수술을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수술 집도의는 권대희 씨가 수술 중 과다출혈이 발생하였음에도 간호조무사에게 맡기고 오랜 시간 동안 수술실을 비웠고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며 수술실에서 약 30분간 혼자서 지혈을 한 간호조무사 또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CCTV 설치 법안 시행

의료법 개정안이 처음 발의된 것은 2015년인데요 그 후 무려 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지난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 후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9월 시행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개정 의료법의 요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신마취나 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 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법이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해야 하며, 거부하는 경우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거부 사유 : 응급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목적 저해 등)
  • 촬영한 영상은 수사·재판 관계기관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촬영된 사람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제공된다.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나, 보관 중 열람·제공 요청을 받거나 보관 연장 요청을 받으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연장하여 보관해야 한다.
  •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시행 과정에서 현장 모니터링과 소통을 강화하여 차질 없는 시행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환자 또는 보호자는 CCTV 촬영을 100% 비율로 요청할 것으로 보이지만 거부 사유가 있는 것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0일 이상의 보관 의무는 너무 짧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CCTV 설치 찬성과 반대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상하다시피 참여자의 약 98%의 압도적인 비율로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찬성하였습니다.

 

[찬성 의견]

현행 의료법상 의료 사고 소송 시에는 환자 본인 또는 그의 유족이 병원의 책임소재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하는데요. 그 과정의 있어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는 것이 CCTV 영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정적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 사고가 발생하거나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 수술 등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부터 지속해서 논란이 되었던 마취 환자에 대한 성범죄 등의 행위도 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의료 행위자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및 그 행위가 수술에 미치는 문제 등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반대 의견]

해당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 가장 큰 하나는 수술실에서 의사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들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된 후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극소수의 비윤리적 일탈 행위들을 근거로 다수의 선량한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법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CCTV 설치는 의사의 소극적인 수술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고 어렵고 위험한 수술을 회피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들은 CCTV 의무화 조항이 직업 수행의 자유·인격권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 상실을 부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에 따라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붕괴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에서도 촬영 영상의 외부 유출 및 무단 복제·위변조 등의 문제도 발생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술 부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신체가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를 막기 위해서는 촬영된 영상의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보관하고 열람을 제한하고 접근을 추적할 수 있는 기술들이 접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 기술이 발달하여 의료 장비와 의약품 등의 눈부신 발전이 있다고 하여도 의사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 중 하나이며 마땅히 존경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직업이고 뛰어난 능력뿐만 아니라 사명감 없이는 할 수 없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의료 행위를 하는 지극히 사적인 공간으로 느껴지는 수술실에 설치된 CCTV가 의식되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한 그런 부분이 의료 행위를 함에 있어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원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의료 사고에서 그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낼 수 있는데 가장 큰 역학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 CCTV라면 그리고 그 효과가 이미 충분히 검증되었다면 실보다는 득이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사건이나 논란에서 의료계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는지도 반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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