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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 정보

[예금 보호 한도] 내 예금 얼마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 예금자 보호법과 보호 한도 한방에 정리하기!!!

by 뽀개기주인장 2023. 7. 11.

[5000만 원]

이번 새마을금고의 부실 대출로 인한 뱅크런 (대규모 예금 인출)은 바로 예금자 보호 금액이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 원까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5천만 원 이상은 찾을 수 없다는 불안감이 고객들의 자금 인출로 이어지게 되는 건데요. 이번에는 예금자보호법의 기준과 역사 그리고 향후 방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예금자보호법]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금융기관이 부도가 나게 되면 정부의 위탁기관에서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지급을 보증하게 됩니다. 이곳이 바로 예금보험공사입니다. 보험이라는 의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 (예금보험료)를 받아 기름을 적립한 후, 금융회사가 문제가 되어 예금 지급 불능 상태가 되면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출처 : 예금보험공사

하지만 이것도 보험인지라 보험의 지급 능력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 (대규모 국가 부도 사태 등)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최악의 경우는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미국에서도 2009년 경제위기 때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가 파산 위기에 몰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극단적인 경우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고 우리나라처럼 정부에서 제어하는 상황에서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새마을금고 사태에서도 정부에서는 빠른 대응을 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하고 고객의 모든 예금을 보장하고 필요시 정부 차입으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거짓 정보를 퍼트리는 것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혔는데요, 그만큼 국민의 불안감을 잠재우는 것이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할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 사태 이후 5대 시중은행으로 열흘 새 예금이 7조나 증가했다는 기사에서 예금주의 불안감을 엿볼 수도 있습니다. 예금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소중하지 않은 돈은 없으니 이해는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예금자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호 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생명보험, ·손해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입니다. 

그리고 농협은행, 수협은행 및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또한 보호 대상인데요. 단 농·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 보호 대상 금융회사가 아니며 자체 기금에 의해서 동일하게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금" 만을 보호합니다. 보통 은행에 예금한 것들은 보장되지만 양도성 예금증서 (CD), 환매조건부채권 (RP) 및 금융투자상품 등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증권사에서도 증권계좌에 투자되지 않고 남아있는 예수금과 예금 보호 상품 등은 되지만 투자상품 등은 되지 않습니다. 

 

보장 상품과 비보장 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필요하시면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주택청약 저축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며 이는 주택도시기금에 의해 정부가 별도로 관리 보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민은행에 예금으로 5천만 원 미만이고 주택청약 저축을 포함하여 5천만 원이 넘는다고 하여도 5천만 원 전액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께서 알고 있으신 우체국 예금/보험이 있습니다. 우체국은 국가기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직접 운영하기에 예금/보험금 전액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풍문에 수백억 자산가가 있다는 소문도 있더군요. 또한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등도 형식적으로는 5천만 원 보장이지만 정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전액 보장과 다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의 역사]

예금자 보호의 역사는 일본에서 먼저 시작되었지만, 근대적인 유래는 미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 대공황기의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공황으로 처참하게 무너진 미국 금융 시장을 살려보기 위해 정부의 지급 보증을 약속하고 의회를 압박하여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1933년 6월 16일 설립하게 되었고 예금자 보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1995년 예금보험공사가 생기면서 예금자 보호를 시작하였는데요. 그 역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1997년 1월 1일부터 11월 18일까지는 원리금(원금+이자) 합산 2천만 원까지 보호

▷ 1997년 11월 19일부터 1998년 7월 31일까지는 IMF 구제금융 때로 원리금 전액 보호

▷ 1998년 8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 1998년 8월 1일 이전 가입 상품들에 대해서는 원리금 전액 보호

    ▶ 1998년 8월 1일 이후 가입 상품들에 대해서는,

        º 2천만 원 초과 시는 원금만 전액 보호 

        º 2천만 원 이하일 시는 원리금 합산 2천만 원까지 보호

▷ 200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각 금융기관당 5천만 원까지 보호

 

여기서 주의할 점은 5천만 원은 금융기관 한 곳에서 한 사람당 5천만 원이라는 의미입니다. 한 사람이 한 금융기관에서 여러 개의 계좌를 가지고 있어도 합한 금액에 대한 5천만 원까지의 보장을 의미합니다. 한 금융기관이기에 지점이 달라도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원리금에서의 이자는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만들 때 주기로 한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 중 적은 금액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보험사고 발생 시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예금보험공사에서 매월 발표하는데요. 2023년 6월 1일 기준 적용 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2.87%

▷ 금융투자 0.53%

▷ 보험 2.25%

 

 

[언제까지 5천만 원으로 머무를 것인가?]

대한민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5천만 원으로 상향된 이후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래의 기사에 나온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비교 대상 국가들의 보호 한도에 비해 한국의 보호 한도가 상당히 낮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요. 대표적으로 미국은 25만 달러이고 일본은 1000만 엔, 중국은 50만 위안입니다.

국가별-예금-보호-한도
https://www.rca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51

예금자보호법 32조에 따르면 "보험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01년 이후 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보험 지급액이 증가하게 되면 금융기관의 예금보험료도 증가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에게 보험료를 떠넘길 수 있다는 우려 즉, 금융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예금자보호 한도가 상향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금자 보호의 재원이 되는 예금보험료가 예상보다 약 10조 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호한도 1억 원 상향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8월 예금자 보호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개선안에는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대표 발의로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부디 이번 금융 혼란이 원만하게 해결되고 예금자 보호 한도도 이번 기회에 적절하게 상향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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