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경제 정보

[최저 임금] 2024년 얼마로 결정될까? 9,860원 확정!!! 최저임금 박사 되기!!!

by 뽀개기주인장 2023. 7. 13.

[9860원_2023년 7월 19일 결정사항 업데이트]

2024년도 최저 임금이 9,620원에서 240원(2.5%)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노동계는 1만 원을 요구하였지만 경영계가 요구한 9,860원으로 결정되면서 1만 원의 벽은 넘지 못하였습니다.

 

내년도 최저 임금을 월급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게 되면 206만 740원으로 올해보다 매달 5만 160원을 더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8월 5일까지 이를 고시하게 되고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경영계가 요구한 경기 침체에 따른 인상안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어느정도 받아들여지게 된 것으로 보이며 부디 경영계와 노동계가 상생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팔씨름-힘겨루기

2024년도 최저임금 확정안 때문에 노동계와 경영계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고 서로의 입장 차이가 너무 큰 상황입니다. 사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입장차이가 크지 않았던 적이 없었죠. 조금씩 양보하면 조금씩 입장차이를 좁히다가 최종적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나든 어느 한쪽의 고통은 감내해야 일이지만 모두가 조금 양보하고 상생할 수 있는 결과를 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4년도 최저 임금에 대한 노동계의 요구안은 2023년도 최저 임금인 9620원에서 26.9% 상승한 1만 2210원을 요구한 상태였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였습니다. 상당한 입장차를 보이는 대목인데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해야 하므로 행정 절차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최소한 7월 중순에는 확정하여 넘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7월 13일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불발되고 말았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6차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을 내놨는데요. 노동계는 내년 최저 임금으로 1만 620원(10.4% 인상), 경영계는 9785원(1.7% 인상)을 제시해 격차가 835원으로 좁혀졌습니다. 최초 2590원이던 입장차는 835원까지 좁혀지게 되었습니다. 

7월 18일 다시 모여서 협의할 예정이지만 확정 고시까지 시간이 없는 관계로 18일에는 어떻게든 결론이 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만 원이라는 상징성이 너무나도 크기에 위냐 아래냐가 가장 큰 이슈이자 서로 간의 사수해야 하는 마지노선인 듯합니다.

1만원권

실제 최저 임금의 적용에 대한 찬반은 지속해서 있었으며, 강제화된 최저 임금이라는 것이 시장에서 결정된 시장가격이 아니기에 (고용주가 가지는 지위에 따른 우월성으로 인해 가지는 가격 결정력으로 인해 필히 시장가격은 결정된 최저 임금보다 낮을 것입니다. 싸게 써도 일할 사람이 넘쳐나면 시장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지겠죠) 최적화된 최저 임금을 알아낸다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과 실행했을 때의 문제점들, 그리고 최저 임금의 상승으로 필연적으로 따라오리라 예상되는 인플레이션 문제, 그리고 고용불안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으로 많은 편의점이 야간 영업을 중단하였거나 무인점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 임금 시행의 의미인 근로자의 최저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꾀하고, 사회약자에 대한 노동력 착취를 방지하며, 직업의식을 고양하여 고용주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도록 함에 있어 필요한 제도라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최저임금이 10% 상승하였을 때 전체 임금은 1%, 물가는 0.3% 상승하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고용과 해고는 최저임금과 상관관계가 없다는 외국의 연구 결과들도 있기에 최저임금 상승이 고용주에게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는 근거는 기우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 대기업의 경우 대부분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받기에 최저임금 인상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으나, 고용인력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서는 영향이 있을 것이며, 중소기업에서도 규모가 작을수록 훨씬 강한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영세사업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늘은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시작한 유래를 알아보고 최저임금의 계산 방법과 최저임금의 연도별 변화 추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최저 임금 적용 시작]

함무라비 법전에 등장할 정도로 오래된 개념인 최저 임금 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에서 도입한 것이 시초로 여겨지면 일부 서유럽 국가들과 싱가포르 등을 제외한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의 최저 임금제는 1988년 처음으로 시행되었는데요. 88 서울올림픽 때군요. 굴렁쇠 소년이 기억이 나네요.

최저임금법 1조에는 "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32조 제1항에 최저임금 시행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주가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 됩니다.

 

최저임금은 이미 언급해 드렸듯이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게 되는데, 전원회의(근로자위원 9명 + 사용자위원 9명 +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여 과반수인 14명 이상의 찬성 필요)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영계가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최저 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건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뿐이었습니다. 당시 최저임금위는 벌어진 임금 격차를 고려해 음료수·가구·인쇄출판 등 16개 고임금 업종에는 시급 487.5원을 적용하고 식료품·섬유·의복·전자기기 등 12개 저임금 업종에는 시급 462.5원을 적용하였습니다.

 

 

[최저 임금 계산]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 임금을 주급으로 계산하면 하루 8시간 근무에 주 5일 근무하면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여 총 48시간입니다.

2023년도 최저 임금인 9620원 X 48시간 = 461,760원

 

최저 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하루 8시간 근무에 주 5일 근무하면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하여 총 209시간입니다.

2023년도 최저 임금인 9620원 X 209시간 = 2,010,580원

 

여기서 알면 좋은 2가지 사항은 주휴시간과 209시간 계산입니다.

 

1) 주휴시간

   :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 시간(주당 15시간)을 개근하면 받게 되는 유급휴일의 1일 치의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그래서 1주일 근무하면 1일 치인 8시간의 주휴시간이 추가됩니다. 즉 주 5일 근무하면 1일의 유급휴일과 1일의 무급휴일이 있게 됩니다.

 

이 주휴수당에 대하여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지속해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주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기준 근로 시간이 15시간을 넘기지 않기 위해 주당 14.5시간을 근무시키는 초단시간 고용, 일명 "쪼개기 고용"이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노동환경의 구조적인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또한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최저임금만 적용되어 주휴수당을 전부 받는 근로자와의 임금 격차도 더욱 벌어지게 되는 문제 또한 발생하기에 주휴수당을 서서히 줄이고 이를 기본임금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209시간의 기준

일주일을 기준으로 근로 시간(주휴시간 포함)은 48시간이고, 한 달은 약 4.345주입니다.

☞ 365일을 7주로 나누면 52.142... 주가 나오고 52.2주를 12개월로 나누면 약 4.345주가 됩니다.

 

그러므로 48시간 x 4.345주 = 208.56시간으로 계산되는데, 반올림하여 약 209시간으로 월 근로 시간이 산출됩니다.

 

 

[최저 임금 연도별 변화 추이]

1988년 462.5원과 487.5원으로 차등 적용으로 시작된 최저임금은, 1993년 1005원으로 1천 원을 넘겼고, 2002년 2100원으로 2천 원을 넘기고, 2006년 3100원, 2009년 4000원, 2014년 5210원, 2016년 603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2년 9160원으로 각 천 원 단위를 넘겼으며 그리고 2023년에 9620원으로 결정됩니다.

 

역대 최고 인상률은 시작 다음 해인 1989년 600원으로 1988년 차등 적용된 1군 대비 29.7% 상승하게 됩니다. 역대 최저 인상률은 2021년인 1.5% 인상으로 8720원입니다. 최저 인상률의 경우를 포함하여도 한 해도 인상되지 않은 해는 없었습니다.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높은 해는 최저 임금 인상률이 높은 편이며, IMF 구제금융, 2008년 경제 공황 및 코로나 기간은 최저 임금 인상률이 낮게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최저 임금 그래프입니다.

<1988년 ~ 2000년>

<2001년 ~ 2010년>

<2011년 ~ 2023년>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아무쪼록 2024년 최저임금이 적절한 금액으로 결정되어 노동계와 경영계가 상생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