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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 옵션]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디폴트 옵션) 한방에 이해하기!!!

by 뽀개기주인장 2023. 7. 10.

2023년 7월 12부터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가 시행됩니다. 오늘은 이 디폴트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은퇴-노인 부부

노후 준비의 방법으로 대표적인 것이 연금인데요.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직장인과 개인사업자(소상공인)가 노후를 준비하는 중요하며 확실한 방법이 연금이죠. 연금복권이라는 옵션이 더 있기는 하지만요(^^). 이 연금의 3인방으로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적연금, 기업과 관련된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상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는 것은 공적연금뿐입니다.

 

여기서 사전지정운용제도 즉,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과 관련된 사항으로 우선 디폴트가 뭘까요? 디폴트(default)는 영어에서 초기값, 기본값을 의미합니다. 물론 채무 불이행이라는 무시무시한 뜻도 있지만요. 우리는 더 이상 못 갚겠으니 처음으로 (기본값) 돌려주시오! 하는 뜻 아닐까요?

디폴트라는 뜻에서 알 수 있듯이 디폴트 옵션이란 투자를 사전에 정해진 기본값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퇴직연금사업자와 개인 사이에 사전에 정해진 것이 있다는 것인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의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 21.12.9.)됨에 따라 정부는 하위법령 및 세부추진계획 마련 등 제도 시행을 준비해 왔으며, 7. 5.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주요 내용을 규정하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12일부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된다.

 

 

위와 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연금제도의 투자 수익률이 너무 낮다는 것인데요. 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투자금의 대부분이 원금보장형 상품에 투자되고 있고,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DC형 또한 수익률이 저조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연금 투자 수익률이 1~2%대에 머물고 있기에 작년 물가상승률 5.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해마다 대외적인 영향 등으로 물가상승률은 지속해서 높아지거나 요동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런 투자 수익률 아래에서는 아무리 투자하여도 내 연금의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보수적으로 운용되는 연금의 운용 특성도 한몫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폴트 옵션은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IRP)에만 적용되는 확정급여형(DB)에는 적용되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정급여형 (DB) : 적립 (회사) + 운용 (회사)  

확정기여형 (DC) : 적립 (회사) + 운용 (근로자)  

개인형(IRP) : 적립 (근로자) + 운용 (근로자 또는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 가입 가능)   

 

이처럼 DB형은 개인이 운용 방식을 선택할 수 없기에 DC형과 IRP에 대하여 디폴트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 옵션을 시행하는 것이 연금의 운용 수익을 높이고자 하는 것인데 아무 상품이나 정부에서 승인해 주지는 않겠죠.

정부는 예금, 이율보증보험계약(GIC)등 원리금보장상품은 금리·만기의 적절성, 예금자 보호 한도, 상시 가입 가능 여부 위주로 심의하게 되며, 펀드, 포트폴리오 유형은 자산 배분의 적절성, 손실가능성, 수수료 등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적절한 상품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신청 받아 신속하게 심의 등 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10월 중에는 첫 번째 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된 상품이 공시될 예정입니다.

 

즉, 안전하고 수익성 높은 상품 위주로 선별하겠다는 거네요.

 

정부에서는 소수의 대표상품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발생시켜 수익률을 제고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너무 많은 상품의 승인을 허용할 수 없어 최대 10개로 제한하는데요. 이에 최소 7개에서 최대 10개의 상품을 퇴직연금사업자는 선택하여 고객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 최대 승인 상품의 수 : 초저위험 1개, 저위험 3개, 중위험 3개, 고위험 3개

 

 

또한 이 제도는 근로자 (또는 개인 취업자)가 신규로 가입했거나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본인의 적립금을 바로 운용(OPT-IN)하기를 원할 경우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4주간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고객님! 2주 이내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해당 적립금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됩니다”라고 통지받게 되며, 통지 후 2주 이내에도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적립금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다고 하네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오직 수!익!률! 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함인데요. 퇴직연금 운영 경험이 풍부한 미국, 영국, 호주 같은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 옵션을 적용하여 왔으며 연평균 6~8%의 안정적인 수익률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연금투자에서 1%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기에 연평균 6~8%라고 하니 정말 부러운데요. 불안한 노후와 커가는 아이들을 보며 저도 이것저것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수익률이 그렇게 환타스틱 하지는 않습니다. 주식 투자로 손실도 제법 본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투자라는 것이 원하는 방향과 크기만큼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로 개인연금도 들면서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이 제도가 잘 정착되어 더 큰 수익으로 노후 준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바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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